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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신분증 내고 사전투표…지문 찍어도 본인 확인 안됐다

사전투표
▲ 사전투표

대구에서 사촌 신분증으로 사전투표가 이뤄져 실제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사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했지만, 투표 본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31일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대구 한 사전투표소를 찾은 A 씨는 사촌 B 씨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투표했습니다.

A 씨는 거동이 불편한 B 씨와 요양보호사 등과 함께 해당 투표소를 찾은 뒤 먼저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별다른 제지 없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 10여 분 뒤 B 씨가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전산상 투표를 한 것으로 처리돼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선관위는 A 씨와 B 씨 외모가 비슷하고 주소도 유사해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 씨가 보행 보조기구를 끌고 다닐 정도로 거동이 어려워 A 씨가 신분증을 챙기고 있었고, 먼저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A 씨와 B 씨 생김새가 많이 닮았고 주소도 비슷해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지문 인식 절차가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되는 방식이 아닌 점도 이번 사례에서 본인 확인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투표 참여 전 신분증 확인과 지문 인식을 하지만 주민등록시스템과 연동돼 본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은 아니다"라며 "지문 인식은 투표 참여 기록을 남기기 위한 용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이후 행정 처리를 통해 B 씨가 다음날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반면 이미 투표를 마친 A 씨는 다른 사전투표소나 본선거에서 추가 투표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상태입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B 씨는 투표권이 있는데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곧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A 씨는 이미 투표했기 때문에 추가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상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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