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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 국민신문고 청원
▲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결정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 정지 연장 공문을 접수한 당일인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냈습니다.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 연장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을 받던 박 검사에 대해 지난달 6일부로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징계법 8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해 징계 청구가 예상되고, 그 검사가 직무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2개월의 범위에서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해야 합니다.

이후 대검은 이달 12일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하고 외부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법무부에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대검의 징계 청구를 토대로 자체 감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도 박 검사에 대한 별도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박 검사가 지난 4월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최대 2개월의 직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6일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박 검사에게 통보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사실상 무기한 직무정지라는 점에서 검찰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보다 더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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