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신혼부부를 추돌해 임산부와 태아를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의 선고공판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단보도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차량 신호는 적색으로 바뀌었다"며 "피해자들은 횡단보도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3분의 2가량 보행한 상태에서 충격을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C 씨가 사망하고 B 씨가 크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를 계속 받는 등 결과도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0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남성 B 씨와 그의 20대 아내 C 씨를 추돌했습니다.
당시 차량 신호등은 적색이었고, 피해자들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전방 주의를 소홀히 하며 운전하다가 정지하지 않고 신혼부부인 이들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느라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가 낸 사고로 당시 임신 17주 차 임산부였던 C 씨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고 17일 만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아도 결국 사산됐습니다.
남편 B 씨는 늑골 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송치했습니다.
(취재 : 김지욱, 영상편집 : 나홍희,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횡단보도 건너던 임산부 화물차 '쾅'…'주시 태만'에도 "전과 없어" 집행유예
입력 2026.05.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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