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나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만취 운전 해임에 반발했지만 결국

"나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만취 운전 해임에 반발했지만 결국
▲ 음주단속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국립대 직원이 해임 처분에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충북 모 국립대 직원이었던 A 씨가 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4년 3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A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학 측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공무원 징계양정상의 정직∼해임(0.2% 이상)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A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사고가 경미했고, 도주한 사실도 없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해 장관 표창을 두 차례 받은 적이 있고, 사고 당사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혹하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주된 사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이고, 물적 피해나 도주 정황 등은 단지 징계양정의 참작 사유 중 하나로써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명확하게 인정되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고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등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점, 이 처분으로 인한 공직기강 확립의 공익이 큰 점 등에 비춰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