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지난 28일 SBS '뉴스헌터스'에 출연해 김세의 대표와 관련한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서 "2024년 7월경 당시 김세의 씨가 다른 유튜버들에 의해 쯔양이 공갈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하다가 이후 쯔양의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쯔양이 원하지 않았던 과거를 직접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쯔양은 김세의의 사생활 폭로와 비난 방송 등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김세의는 쯔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반복 방송한 혐의로 지난 3월 말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은 징역 3년 형이 확정됐고, 카라큘라와 전국진은 공갈 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받았다.
방송에서 김 변호사는 "구제역은 은퇴를 선언했지만 채널을 삭제하지 않았고, 쯔양에게 직접 사과한 적도 없었다"며 "형사 재판 과정에서 쯔양 측은 공탁금까지 포기하며 엄벌을 요청했고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었지만,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복귀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며 또다시 공격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 문제에 대해서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 형사처벌이나 민사 손해배상 규모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사이버 레커 입장에서는 방송으로 얻는 수익이 벌금이나 손해배상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결국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 특히 유명인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고소 이후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더 이상 관련 영상이 올라오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수단이 되다 보니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인 억지력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로 예정됐던 김세의 대표의 첫 공판은 오는 6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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