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9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이 전 차장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아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전 청장은 이를 이 전 차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이 전 차장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서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아 허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시 전달 경로에 있었던 허 전 청장 등도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입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만큼, 전달 경로에 있는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도 '내란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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