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경찰, 화성서 '콜뛰기 영업' 외국인 29명 검거

경찰, 화성서 '콜뛰기 영업' 외국인 29명 검거
▲ 지난 1월 화성 향남에서 운행 중이던 콜뛰기 차량에서 승객이 하차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운송 행위,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 2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외국인 2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화성시 향남읍 소재 식당가 등지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외국인 대상 콜뛰기 영업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마트와 상가 인근 뒷골목에 차를 대기시킨 뒤 일반 택시 요금보다 2천~3천 원가량 저렴한 요금을 제시하며 호객행위를 했습니다.

주변 택시기사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차에 태우려던 승객을 '지인' 또는 '친구'라고 주장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콜뛰기 의심 차량을 특정해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E-9(비전문취업) 비자 등을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자들로, 국적별로는 우즈베키스탄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은 평일에는 공장 등 직장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는 콜뛰기 영업을 하며 하루 10만~15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피의자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 사실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콜뛰기 영업 차량은 운전자가 무보험·무면허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 복구가 어렵고 각종 강력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연중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