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
미국 연방 하원에서 마련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 초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관련 내용이 강화된 것으로 현지시간 28일 파악됐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앨라배마·공화)이 최근 내놓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 초안(CHAIRMAN'S MARK)에는 현행 2026회계연도 NDAA에 입각한 '미군의 한반도 태세에 대한 감독' 관련 자금 사용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까지 연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NDAA에는 이 법(NDAA)에 따라 승인된 금액은 주한미군 수를 2만 8천500명 밑으로 줄이는 목적 등에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지 규정을 2027회계연도에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2027회계연도 NDAA 초안은 한발 더 나아가 주한미군 2만 8천500명 미만으로의 감축에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NDAA는 NDAA에 따른 예산만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새 NDAA 초안은 NDAA뿐 아니라 2026, 2027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다른 법에 의해 책정된 어떤 금액도 "의무지출되거나 집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뿐 아니라, 그 외 다른 법률에 의해 배정된 자금도 주한미군을 2만 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미 하원의 NDAA 초안에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강하게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 같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 내용은 현행 NDAA에서도 사실상 권고조항이며, 내년도에도 권고조항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NDAA에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려 있는데, 2027회계연도 NDAA에도 유사한 단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고 조항이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주한미군을 대폭 감축하려 할 경우 일정한 법적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교가 평가입니다.
이처럼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의적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흔들기' 움직임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파병 요구 등에 응하지 않고 엇박자를 낸 독일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주독미군의 감축을 지시하면서, 미국 안팎에서 동맹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만 NDAA는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하원안이 앞으로 확정되더라도 상원과의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문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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