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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났는데 사고는 여전…"2인 1조 의무화해야"

10년 지났는데 사고는 여전…"2인 1조 의무화해야"
<앵커>

10년 전 오늘(28일)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19살 하청업체 직원이 혼자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구조와, 2인 1조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현장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지하철 구의역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한쪽에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고, 테이블에는 국화꽃과 컵라면이 놓였습니다.

10년 전 홀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 군의 가방에서 뜯지 못한 컵라면 1개가 발견됐습니다.

[김 군을 기억하는 마음을 담아서. 일동 묵상.]

구의역 김 군 사고 10주기를 맞아 노동단체들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19살 하청업체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 이후, 적어도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정다운/서울교통공사노조 노동안전국장 : 하청업체 작업자니까 이런 열차 진입이나 작업자가 알아서 피하는 걸로 해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관제(센터)에 다 연락하고 (관제 센터가) 작업 지시를 내리거나 했을 때만 작업합니다.]

하지만 위험 업무의 외주화는 물론, 2인 1조 근무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길용/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구의역 김 군 이후에도 태안화력의 김용균 김충현 동지에 이르기까지 노동자가 홀로 죽어가는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김용균 씨에 이어, 태안화력발전소에서는 지난해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충현 씨가 홀로 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로 숨졌습니다.

2인 1조 작업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0년 동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3월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박현철·김영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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