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쓴 회사와 사주들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삿돈으로 외제차 수십 대를 사모으고, 자녀에게 슈퍼카를 선물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가의 차량들, 수억 원짜리 '슈퍼카'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24년 법인 차량을 구분하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으로 감소했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법인 차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고 구입비와 보험료 등을 법인이 부담하는 만큼 업무 용도로만 써야 하지만, 사주와 일가가 개인 전용차처럼 쓰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국무회의 (지난 20일) : (회삿돈으로) 외제차 사가지고 개인적으로 회장 아들 손자들이 막 끌고 다니고 이런 게 꽤 있었는데 요새는 잘 없나요?]
[임광현/국세청장 (국무회의, 지난 20일) : 플렉스라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또 유행을 다시 하고.]
국세청이 법인 차량의 운행 실태 등 분석에 나섰고, 탈세 혐의가 있는 19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한 제조업체 사주는 직원 월급은 몇 년 동안 동결하면서 슈퍼카 6대 등 모두 45대의 수입차를 회삿돈으로 사들였습니다.
슈퍼카 3대를 회삿돈으로 구입해 사용하다 자녀에게 헐값에 양도한 건축 자재 업체 사주, 자녀 유학 귀국에 맞춰 회삿돈으로 3억 원짜리 슈퍼카를 선물한 건설업체 대표 등도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이 소유한 슈퍼카는 모두 90대, 300억 원 규모입니다.
[안덕수/국세청 조사국장 : 업무용으로 신고를 해서 법인 경비로 경비로서 계산하고 그게 사실은 이제 법인 소득 축소해서 결과적으로 탈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선 배우자 회사에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거나, 거래 과정에 자녀 명의 회사를 끼워 넣어 돈을 몰아주는 등 모두 3천억 원 규모의 각종 탈세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법인 탈세는 물론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최혜란,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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