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과 같은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나도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대상에는 수학여행을 비롯해 운동장 체육활동, 실험실 실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이 포함됩니다.
학교장과 교직원, 보조 인력은 안전사고 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국회와 조속히 협의한 뒤 법률 개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소송 이후에 법적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론 사고 발생 즉시 교육청 전담팀이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사고 발생 시점부터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모든 법적 대응을 교육청 차원에서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들은 교사들이 느끼는 형사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책에 대해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됐으나 현장의 눈높이에는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교사가 '지침을 준수했음'과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이중 책임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통해 "교사들을 위축시키는 본질은 사고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피의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교사는 여전히 재판에 넘겨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이제 수학여행 갈 수 있어요?"…교사 '면책' 추진에 현장 반응은
입력 2026.05.28 17:1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