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같은당 안철수 의원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달 10일 안 의원을 증인으로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달 17일 공판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24일에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각각 소환해 증인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의 국회 해제 표결 참여 상황에 관한 증언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추 의원은 의총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등으로 세 차례 변경했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이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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