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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행시 통장' 전세 사기 악용 막는다…단체계좌 의무 표기 추진

'삼행시 통장' 전세 사기 악용 막는다…단체계좌 의무 표기 추진
▲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종시 세종뱅크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식 및 제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단체통장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주가 단체임을 알리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 중입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오늘(28일) 제1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단체통장이란 비영리단체나 동호회 등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가 개설해 회비를 관리하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동호회 이름의 앞 글자를 따 축약하면 사람 이름처럼 혼동될 수 있어, 이른바 '삼행시 단체통장'이라는 수법으로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홍보 길라잡이 동호회'라는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면 이를 축약해 '홍길동' 이름으로 계좌가 개설되는데, 이를 실제 홍길동이라는 임대인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임차인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름으로 오인되는 삼행시 단체계좌를 개설한 뒤,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8억 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사건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으로 단체통장을 개설할 때 단체명 앞에 '단체'라는 표기를 하도록 의무화해 거래 상대방이 단체임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은 오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은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추진단장 겸 국무2차장은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지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망을 피할 수 없도록 촘촘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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