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한 비극적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 가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 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4년 8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B 씨가 입금한 3억 3천만 원 중 2천5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A 씨가 몸담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라. 피해자로 확인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B 씨를 압박했습니다.
B 씨는 고민 끝에 수화기 너머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현금을 입금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간 애써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했다는 자책감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A 씨는 이후로도 B 씨 외에 다른 피해자 2명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낸 1억 2천여만 원을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편취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고 현재까지 피해 복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게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중 1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결과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