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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모두 무혐의

공수처,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외교부 특혜 채용' 모두 무혐의
▲ 심우정 전 검찰총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년여 수사 끝에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 모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2025년 외교부의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서 딸 심 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으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먼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수사 결과 딸 심 씨의 경력이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의 경력요건이 인정됐고, 심 씨가 접수 기한 만료 이후 제출한 증빙 서류상 경력이 받아들여졌으며, 심 씨가 공고일 당시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였음에도 학위 요건이 인정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심 씨가 제출한 경력을 단순 합산하면 2년이 넘는 것으로 착오할 여지가 있고, 기한 이후 제출된 서류는 추가 보완 서류일 뿐이며, 학위 소지 예정자의 요건 인정은 과거 채용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혜 채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관련 수사에서도 공고상 전공 요건이 변경되고, 심 씨의 석사 취득 전 경력이 인정됐으며, 채용 부서 공무원이 면접시험 진행 전 심사위원들에게 심 씨의 필기시험 답안이 잘 작성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채용 진행 경험이 없는 담당자들이 경력 인정을 숙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 씨 외 응시자 2명의 석사 취득 전 경력도 인정된 점, 경력 요건 인정 문제를 채용 당시가 아니라 의혹 대응 과정에서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혜 채용을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수처는 두 사건 모두 수사 과정에서 심 씨 등 특정인 선발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증거자료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채용 담당자들이 특혜 채용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심 전 총장을 비롯한 피의자 전원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 밖에 딸 심 씨가 2018년 특정 장학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위법한 장학생 선발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다며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3월 시민단체로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2차례의 압수수색과 3차례의 통신영장 집행, 33차례의 관련자 조사를 거쳐 1년 2개월 만에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일부 채용 대상자가 경력 서류 관련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정황, 외교부 공무원이 내부 보고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명시된 관련 범죄 규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수사 개시 없이 관련 비위 정황을 외교부에 통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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