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하던 창고에 보관된 돈 털어간 40대 덜미
범죄 수익금 68억 원을 빼돌려 무인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30대 남성 여 모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창고에 있던 현금이 여 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넥스 도용 사건은 지난 2021년 한 범죄 조직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의 명칭을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해 약 300명으로부터 140억 원 이상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 씨가 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4년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사라졌다'는 여 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 모 씨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당시 심 씨는 약 40억 원을 훔쳐 달아났었습니다.
경찰은 심 씨로부터 돈을 찾았으나 신고자인 여 씨가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의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당시 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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