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사적 보복 대행업체'의 사주를 받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30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2일 오후 11시 30분 강북구의 한 주택 대문에 붉은색 래커를 칠하고 간장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배후로 추정되는 조직은 "모든 종류의 원한 해결 가능"이라는 문구와 함께 여러 가지 보복 수단들을 소개한 '사적 보복 대행' 업체입니다.
해당 조직의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계좌팔이 처리 완료"라는 글과 함께 실제 한 건물 대문에 빨간색 래커칠을 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편, 구로구에서 보복 대행 테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B 씨는 지난 22일 구속 송치됐습니다.
B 씨는 지난달 30일 한 아파트의 현관문에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색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습니다.
업체 운영자와 의뢰인 등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관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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