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제 관심은 정 회장을 비롯한 마케팅 관련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고의성 입증은 물론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돼야만 사법 처리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김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은 현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에게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박하성 씨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로 유공자와 유족들을 비하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겁니다.
법조계에선 모욕 또는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려면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문제가 된 문구가 단순히 비윤리적인 수준을 넘어 구체적 요건을 갖춰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문구가 누구를 겨냥한 표현인지 등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 또한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정 날짜에 '탱크'라는 단어를 쓴 만큼,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것 같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5·18 특별법은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문제가 된 문구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홍석/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마케팅을 한 것에 대해서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지 몰라도, 모욕죄는 좀 더 특정이 될 필요가 있다. 대상자도 특정이 돼야 되고….]
문제가 된 문구가 의도적으로 기획됐거나, 상부 지시가 있었던 정황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경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발에 따른 절차상 조치이긴 하지만, 정 회장 등을 이미 피의자로 입건한 경찰은 정 회장을 포함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권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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