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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자 방문 시도 않는다는 확약 있어야 여권 재발급 검토"

외교부 "가자 방문 시도 않는다는 확약 있어야 여권 재발급 검토"
▲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 마중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외교부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인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에 대해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 방문을 재차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해야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외교부 박일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지구행 선박에 탔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김 씨는 지난 22일 귀국하면서 "저는 언제나 가자지구에 갈 계획이 있다"며 재방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박 대변인은 "여권 무효화 조치가 아직 효력이 있으므로 여행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시 가자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 저희는 지금까지와 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요하므로 가지 않도록 강하게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여행금지지역인 가자지구를 실제 방문한 것은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 위반을 시도했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시도를 삼가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는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김 씨가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상태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지난 23일 주한이스라엘대사대리를 외교부로 불러 면담하며 적절한 조사를 촉구한 것이 사실상 '초치'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 관례상 초치는 상대측에 항의의 의미를 담아 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단순 의견 교환을 위한 면담보다 엄중하게 여겨집니다.

한편 박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한국 선박 HMM 나무호와 관련해 "조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필요한 평가와 과정 등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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