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 조직에서 이른바 하극상 논란을 빚은 경찰관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공직사회의 이 기본 질서와 복무 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일인데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 A 씨는 업무 시간에 로스쿨 입시를 위한 토익과 법학적성 시험이죠.
리트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근무태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팀장이 사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 하시면 직접 하세요. 결재나 하세요"라며 45분간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결국 경찰서는 업무 태만과 하극상 등을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A 씨는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징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고 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업무시간 중 시험 공부와 사적 행동 역시 단순 실수가 아닌 지속적인 근무 태만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계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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