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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율 80%…일부 주주 "합의 무효"

삼성노사 잠정합의안 투표율 80%…일부 주주 "합의 무효"
▲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실시된 지 이틀째인 오늘 투표율이 80%를 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 40분 기준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투표에는 투표권자 5만7천290명 중 4만6천185명이 참여해 투표율 80.62%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각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에선 8천187명 중 6천502명이 참여해 투표율이 79.42%였습니다.

이들 노조를 합산한 투표율은 80.47%였습니다.

투표는 전날 오후 2시 12분 시작돼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확정됩니다.

합의안을 두고 사내 찬반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삼노와 3대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투표 부결 시 올해 교섭을 나머지 집행부에 위임하고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은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6월 내 위원장 재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합의 무효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날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삼성전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를 회사 측이 수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람은 오는 27일 또는 2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청구는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액트를 통해 추진한 것으로, 주주운동본부는 명부를 확보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주주운동본부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성과급 결정은 주주 권한이라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합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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