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당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지난 21일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경남도당 게시판에는 한 선거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를 지적하는 시민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시민은 "21∼22일 양산시 양주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 횡단보도, 인도 사이에 선거 유세차량이 서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퇴근길이 혼잡한데 교통을 방해하고, 보행자 안 보이고, 교통사고 유발하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선거 유세차량은 교통법규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항의하며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구역에서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거철마다 지역 곳곳에서 이 같은 유세차량 불법 주정차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역시 지난 21일부터 22일 사이 관련 민원 전화를 여러 건 접수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지자체나 경찰은 선거 유세차량의 경우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주로 이동 조치를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면제 대상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차량으로 한정됩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당에서도 시민들 불편과 민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후보자들에게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민주당 경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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