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2차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홍 전 차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인데요.
계엄 직후 핵심 증언을 내놨던 인물이 왜 수사선상에 오른 건지,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종합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직후 국정원이 미국 CIA에 계엄의 정당성을 전파하는 과정에 홍 전 차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 4월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대외 설명자료'를 확보했고,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 지시로 홍 전 차장 산하 부서에서 주한 CIA 관계자를 불러 자료 취지대로 내용을 설명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이 모든 과정을 보고 받고 재가했다고 밝혔는데, 홍 전 차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 12월 3일 날 밤이 길었죠. 아무리 길었어도 하룻밤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 걱정시켜드릴 만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조태용 원장이 저한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 측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핵심 증언을 한 인물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 (2025년 1월 22일) :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이번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이 증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1심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됐습니다.
한편 법원에선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가 요구한 공사비를 내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차관, 윤재순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 디자인 : 최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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