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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엉덩이 쳤다" 강제추행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에 드러나

"장난으로 엉덩이 쳤다" 강제추행 사건, 검찰 재수사 요청에 드러나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 로고

경찰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불송치한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피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재수사 요청은 형사소송법상 수사를 개시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며 최근 재수사 요청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6세 남성이 14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가 '서로 장난으로 엉덩이를 친 것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허위 신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와 담임교사, 학원 관계자, 친구 등을 조사해 진술 신빙성을 재확인하도록 재수사 요청했습니다.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지인들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을 확인했고, 피해 상황 일부가 담긴 녹음파일도 발견됐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돼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피의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불송치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피해자 진술 중 운전자 바꿔치기 가능성을 발견하고 재수사 요청해 교통사고 진범을 적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계좌추적을 해보라며 재수사를 요청해 '돌려막기' 사기 수법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대포폰 유통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수사 요청한 사례도 있습니다.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잠시 정지했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은 정지 상태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며 재수사 요청 끝에 피의자를 송치받아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재수사 요청 등 사법통제를 적극 수행해 수사를 개시한 경찰 수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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