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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었지" 손도끼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민원 넣었지" 손도끼 들고 이웃 협박한 50대 남성 구속기소
▲ 창원지검 통영지청 전경

자신의 사업장과 관련해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처벌받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지역 관광지 일원에서 공방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월 20일 2차례에 걸쳐 손도끼를 들고 자신 사업장 인근 카페를 찾아가 "민원을 넣었느냐, 박살을 내겠다"는 등 말을 하면서 카페 업주와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1일 카페 업주가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자신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향후 처벌을 받게 되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습니다.

평소 A 씨는 자신 공방에서 만든 물품 등을 인근 통행로에 놓아뒀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민원으로 계도 등이 진행되자 이웃인 카페 업주가 자신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생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당초 지난 1월 20일 A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종업원에 대한 협박 사건만 경찰로부터 송치받았습니다.

그러다 보완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날 카페 업주를 상대로 한 협박과 지난 2월 보복협박 사건을 추가 확인해 지난 1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A 씨는 평소 이웃과 잦은 분쟁을 일으킨 적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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