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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억·연봉 1억 삼전 직원, 근소세 2억5천만 원 낸다

성과급 6억·연봉 1억 삼전 직원, 근소세 2억5천만 원 낸다
▲ 삼성전자 노사 합의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으로 6억 원을 받는 연봉 1억 원의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로 2억 5천만 원가량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 원을 받는 기혼 삼성전자 직원 A 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 세액은 1천274만 원(이하 지방세 제외)입니다.

근로소득공제,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세율 24%(5천 만∼8천800만 원)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 씨는 월급에서 총 1천8만 원이 원천징수됩니다.

나머지 266만 원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내야 합니다.

결국 세금을 뺀 뒤 통장에 남는 돈은 8천726만 원입니다.

그런데 A 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6억 원으로 책정되면 근소세는 2억 4천719만 원으로 폭증합니다.

총급여가 1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면 근로소득공제는 최대한도인 2천만 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5억∼10억 원)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A 씨는 2억 4천만 원가량을 원천징수로 떼이게 됩니다.

이미 원천징수액수는 본봉을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주기 때문에, 원천징수액수를 제외한 가치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연말정산 때 나머지 719만 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세전 총급여액은 7배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근소세는 19.4배 늘어나는 셈입니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됩니다.

한주도 팔지 않고 주가도 변동이 없다면 4억 5천281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지만, 삼성전자 주가의 등락에 따라 전체 규모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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