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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찬반 투표…'특별경영성과급' 10년 제도화

내일부터 찬반 투표…'특별경영성과급' 10년 제도화
<앵커>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특별 성과급이란 제도를 새로 명문화하고 모두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극적으로 총파업 위기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내일(22일)부터 이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합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노조는 그동안 영업이익의 15%를 상한 없이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이를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사는 반도체,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연봉의 최대 50%까지만 받을 수 있는 초과 이익성과급은 그대로 두고, 오직 DS 부문에만 '노사가 합의한 사업 성과'의 10.5%를 상한 없이 지급하는 겁니다.

성과급 지급 기준인 '사업 성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이 기준이라는 노조와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등을 뺀 경제적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사측이 절충점을 찾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화' 대 '3년 한시 적용'으로 맞붙었던 성과급 제도화는 성과급 분쟁의 시작점인 SK하이닉스와 같은 10년으로 최종 합의됐습니다.

대신 올해부터 3년 간은 200조, 이후 7년 간은 1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사업부별 분배'는 사측의 의견이 더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노조는 애초 70%를 DS 부문의 모든 직원들이 나눠 갖고, 30%를 사업부별로 나누자고 요구했는데, 사측의 주장대로 40%를 공통 분배하고, 60%는 성과 있는 사업부가 받습니다.

파운드리 등 적자 사업부는 공통 성과급을 60%만 받도록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단 노조가 양보한 만큼 사측은 패널티 적용을 1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자 사업부 직원도 올해는 공통 성과급 100%를 받게 됩니다.

[최승호/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 : 회사 측에서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유예를 해주셨고….]

[여명구/삼성전자 DS부문 피플팀장 :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원칙은 지켜지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또 대화를 통해서 찾았다.]

특별성과급은 전액 삼성전자 자사주로, 회사가 세금을 모두 계산한 뒤 지급됩니다.

받은 주식은 3분의 1은 즉시, 3분의 1은 내년에, 나머지는 내후년부터 매각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과 가전 등 완제품, DX 사업부 직원들은 상생 협력 개념으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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