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자지구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고 청와대가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선박나포를 공개 비판한 지 하루 만인데, 이스라엘은 이들을 풀어주면서도 해상 봉쇄는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가자 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지중해 동쪽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던 활동가 김아현, 김동현 씨.
청와대는 이스라엘이 '특별히' 구금 시설을 거치지 않고, 이들을 곧바로 추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유정/청와대 대변인 :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합니다.]
이들은 몇 시간 만에 제3국으로 추방됐고, 내일(22일) 오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공해상에서 제3국 선박을 나포한 것 아니냐'고 언급한 뒤, 국제형사재판소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도 거론하며 항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문제가 불거지진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은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 지난달 이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군 관련 영상을 공유했을 때 강력하게 반발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해상에서 선단을 나포할 수 있는 권한이 국제해전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해상 봉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박에서 인도적 물자가 발견되지 않는 등 해당 선단은 인도주의적 성격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상대국에 분노를 퍼붓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자국민 구금에 대통령의 분노는 너무도 당연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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