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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범행 적극 가담"

'도이치 주가 조작 공범'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범행 적극 가담"
▲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씨가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직접 시세 조종성 주문을 넣는 등 2차 주가 조작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시세 조종성 주문 횟수도 68회나 되는 등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금전적 이익을 위해 거리낌 없이 범죄 행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해 1,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씨가 권 전 회장 등의 주가 조작에 공모했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도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 1천만 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 씨가 관여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습니다.

별도로 기소된 김 여사는 지난달 28일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을 뒤집으면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일부도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김 여사는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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