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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검찰, 전광훈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 추가 요청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 1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조건에 '집회 참가 제한'을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오늘(21일) 이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7일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질환 탓에 주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얼굴이 널리 알려져 도주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건 관계인 7인 접촉 금지와 주거지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목사는 석방 이후 여러 차례 광화문광장 주말 집회 현장에 참석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윤 대통령이 현역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등 정치적인 발언을 내놓으며 도마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허가 취지를 경시한다고 보고 추가 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보석 조건을 추가하면 전 목사가 다시 집회에 참여했을 경우 보석 취소로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의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취소가 가능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9월에도 집회나 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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