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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 "백지 구형 대신 무죄 구형" 억울한 누명 검찰이 먼저 풀어준다

[인터뷰] "백지 구형 대신 무죄 구형" 억울한 누명 검찰이 먼저 풀어준다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2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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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인터뷰

"국민 공감할 공정성 확보 위해 재심 절차 개선"
"검사들, 검찰 현실 자각하고 자세 돌아보는 분위기 조성 돼"
"법적 안정성 넘어 억울한 피해 바로잡겠다는 것"


▷ 주영진 / 앵커 : 이번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태훈 검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검찰이 과거 공안 사건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썼던 많은 분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 / 앵커 :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재심을 인용을 해서 재심을 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기사는 많이 봤는데 검찰이 직접 나서서 먼저 선도적으로 그 과거에 누명을 썼던 분들의 누명을 풀어주고 있다. 이건 또 잘 보지 못했던 기사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기존에는 수사기관의 고문 가혹 행위를 주장하는 1960에서 70년대 간첩죄와 관련된 재심 청구 사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1980~90년대 적법 절차 미준수를 이유로 하는 집시법 위반 등 재심 사건이 급히 증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간략히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2023년 23건에서 2025년 137건으로 3년간 한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과거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재심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 좀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검찰은 과거 당사자나 유족이 신청했던 과거사 재심 사건을 처리하면서 형법상의 핵심 가치인 법적 안정성을 중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수사로 인해 국민이 불법 구금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를 바로잡아서 실질적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재심 제도의 또 다른 가치가 충족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중앙지검에서는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심 절차를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러면 이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억울하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걸 신청을 하고 청구를 하려고 하면 너무나도 그 요건이 엄격해서, 또 그게 무죄고 내가 그 무죄라는 것을 또 그분들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면 지금 검찰이 이렇게 구제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재심의 어떤 요건이나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문턱을 확 낮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려면, 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정판결에 준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그러한 증명에 대한 책임은 재심을 청구하는 측에 부담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든지 아니면 현시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를 확정판결로 증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판이 확정된 과거 사건은 수사 재판 기록이 폐기된 경우도 많고, 일부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고령의 당사자나 유족이 그러한 자료를 확보해서 이렇게 증거로 제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찰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객관 의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과거 사료라든지 언론 기사 등을 수집하고 또 과거 수사 재판 기록까지 확보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지금 김태훈 차장검사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게 검찰의 어떤 자기반성, 과거 검찰이 했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에서 지금 이게 출발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도 많이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자기반성에서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건지.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게 뭐 과거 문무일 검찰총장께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본인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한다는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재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에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다소 경직된 판단을 했던 측면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이게 검찰이 지향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성찰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항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단이라는 말을 들은 게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배가 항해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박의 위치 판정.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검찰의 기능과 역할에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검사들이 지금 검찰이 어떠한 위치에 처해 있는지 자각하고, 또 어떤 고민과 자세로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분위기나 환경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 주영진 / 앵커 : 이 재심이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과거에 검찰이 수사해서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나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수사도 잘못됐고, 증거도 조작되고 이래서 다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해자분들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증거를 모아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건 재심 할 만한 사안이네 인용 결정해서 재심을 시작해서 무죄가 나온 경우는 있는데, 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검찰은 그렇다고 한다면 과거 검찰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거기에 응하지 않으려고 했다. 여기 나왔던 우리 박준영 변호사도 예전에 그런 얘기는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그런 부분에 되게 소극적이고,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셈이 돼 버리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걸 먼저 나서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먼저 피해 구제를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 같아서 상당히 큰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이게 재심 제도라는 것은 일단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다시 재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새로운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그렇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런 책임을 전적으로 과거에 불법 구금 등의 위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받은 피해자한테만 맡겨둘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사에게는 최근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객관 의무가 부여돼 있습니다. 우리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이나 상법 등에 검사에게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인권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객관 의무로 연결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재심 사건이 개시되더라도 특히 개시 단계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나 유족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검찰에서도 좀 더 객관 의무, 공정한 재심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관련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또 자료를 떠나서 과거 사료라든지 아니면 언론 기사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집을 해서 재심을 청구한 사람들의 주장을 교차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는데.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도 정말 그 시절 신군부나 그 시절 상황에 의해서 억울하게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 피해, 그런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어떤 재심을 허용하고, 그래서 그 재심이 검찰 스스로가 먼저 적극적으로 청구해서 인용되고 이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1980년대, 90년대의 재심 사건 중에는 집시법 위반 사건이 많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집시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그때 불법 구금 등의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 외에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 따른 특별 재심 사유를 이유로 재심 청구하는 경우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별법상의 특별 재심 사유, 그 내용을 보면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하여튼 검찰이 이런 일들을 좀 미리 진작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검찰 현재 분위기 이게 그러면 과거에 검사 선배들, 그 당시에 그런 수사를 좀 잘못하고 그랬던 검사들로서는 검찰을 떠나있기는 합니다마는, '나는 그래도 수사 제대로 했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아무래도 그런 반응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검찰의 재심 업무에 대한 변화를 주는 취지는 실체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 확보 외에도 인권 침해나 위법 수사에 의한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 정의 실현도 함께 추구하면서 균형을 잡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과거 재판의 대상이 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 수집된 증거 법리에 따라서 범죄 혐의가 입증되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따져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나 가혹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도 살펴보고, 그러한 문제점이 수집된 증거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얼마만큼 미쳤는지 여부를 객관적 입장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백지 구형을 하던 틀에서는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겠다는 것입니다.

▷ 주영진 / 앵커 :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하겠다.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백지 구형이라고 하는 건 구형을 안 하고 그냥 법원이 알아서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건?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네.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먼저 적극적으로 재심이 시작이 되면 재심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예전에 유죄를 구형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무죄를 구형해서 피의자의 권리를 구제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올가을이면 검찰청이 이름을 바꿔서 검찰청이라는 이름은 이제 없어지고 문을 닫게 되는 셈인데. 요즘 검찰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우리 김태훈 검사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나오셨으니까 한번.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한없이 무거운 마음입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머물렀던 집의 이름을 여유당이라고 지었습니다.

▷ 주영진 / 앵커 : 여유당 그래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죠.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그렇습니다.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다음에 사방의 이웃들을 두려워하듯이 조심해야 한다는 도덕경에 있는 문구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겨울에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중해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를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늘 지켜보고 있다고 명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희 동료들도 다 같은 마음으로 지금 상황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주영진 / 앵커 :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인상 깊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사님.

▶ 김태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감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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