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 2부제 적용을 피해 긴급 출동에 쓰는 관용 전기차를 출퇴근길 등에 사용한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SBS 보도로 관련 의혹이 알려진 지 하루만으로, 경찰청은 오늘(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권미예 성동경찰서장에 대한 공식 감찰조사에 착수했으며 감찰 조사에 따라 확인되는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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