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양 본사
금양은 오늘(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금양의 상장폐지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거래소는 전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거래소는 애초 오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금양은 외부 회계법인이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함에 따라 지난해 3월 2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금양 측은 20일 상패 결정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및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회사는 경영 정상화와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끝까지 금석지교의 의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장 공장 준공을 위한 자금 확보 노력과 그간의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좀 더 폭넓고 공정하게 판단받고자 법원의 결정에 호소하고자 한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금양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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