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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공정위, 포상금 상한 삭제

"담합 신고하면 팔자 고친다"…공정위, 포상금 상한 삭제
▲공정거래위원회

정부가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를 파격 대우합니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포상금 산정 요율을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불공정 행위별로 최소 1억 원, 담합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최대 30억 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입니다.

기업 간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함에도 은밀히 이뤄져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집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포상금 과징금 지급 요율이 구간별로 1∼20%로 나뉘어 복잡하고, 신고자가 포상금 규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구좁니다.

예컨대 현재 증거 수준 최상의 담합을 신고해 과징금 1천억 원이 부과된 경우, 포상금은 50억 원까지 10%, 50억 초과 200억 원까지 5%, 200억 원 초과 2%의 요율이 각각 적용돼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인 100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당 지원, 사익 편취 행위의 증거 인정 범위를 확대해 포상금 지급에 반영합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는 부당 지원이나 사익 편취 행위 역시 외부에서 파악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역시 내부 신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현재 '거래 내역', '거래 조건' 관련 정보만 포상율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원 의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포상율은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최상(100%), 상(80%), 중(50%), 하(30%)로 나뉘어 포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울러 기술 보호 감시관으로서 공정위에 협력할 경우 포상율을 상향하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기술 보호 감시관은 하도급 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 자료 요구 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 제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공정위에서 위촉하는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상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합니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 법 위반 행위 가담 여부 등을 고려하되 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30%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도로 포상금을 감액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 행위에 가담한 내부 신고자의 경우 형사 처벌이 면제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공익 신고자 보호법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또 현재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 지급 시기도 조정합니다.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 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최종 과징금이 납부되면 잔여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의 포상금 규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가 시장에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신고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추진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에 법 위반 행위를 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 예고,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상반기 중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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