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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손자, LG 맏사위 윤관 상대 2억 원 대여금 소송 2심 승소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삼부토건 창업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가 친구인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를 상대로 "2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최규현 오성우 황현찬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조 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선고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금전 대여 사실을 다툴 때 대여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고(故) 조정구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연 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가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뒤 윤 대표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2023년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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