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지인에게 속아 '가상의 무속인'에게 회삿돈 약 66억 원을 바친 전기용품 제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A 씨가 무속인의 지시라는 말을 맹목적으로 추종해 거액을 빼돌렸다"며 "범행 규모와 방식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 아내의 지인인 B 씨 부부가 소개해준 무속인에게 "제단에 바칠 돈이 필요하니 회사에서 돈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부터 약 1년간 회삿돈 65억 8천7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무속인은 B 씨 부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로, 이들 부부는 마치 무속인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로 A 씨와 연락을 나누며 속였습니다.
B 씨 부부는 지난 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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