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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고의 아냐" 뻔뻔하던 '틱토커 살해범'…징역 40년 받더니 교도소에서 결국

[자막뉴스] "고의 아냐" 뻔뻔하던 틱토커 살해범…징역 40년 받더니 교도소에서 결국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피고인이 교도소 수감 중 사망했습니다.

살인 및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오늘(20일) 새벽 2시 20분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 직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지만,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을 빚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25살 어린 나이에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 자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오는 21일 오후 3시 20분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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