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검거된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중국 자금세탁 조직과 결탁해 1천억 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세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오늘(20일) 국내 조직 총책 A 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차례로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관리책급 조직원과 총책 등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끌었던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함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지난 2024년 지역 선후배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축한 A 씨는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애초에 중국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도 거래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턴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보내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찰 수사에 대비해 '속아서 계좌를 만들었다'는 등의 가짜 텔레그램 1대1 대화를 만들어두기도 했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들이 해당 대화를 경찰에 보여줘 수사망을 빠져나가려 시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세탁한 범죄수익금만 1천170억 원에 달하는데 '코인 송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세탁 방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테더코인(USDT) 송금이 전체 범죄수익 세탁 금액의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가운데 13억 8천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습니다.
▲ 경찰이 압수한 범행 수익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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