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마트의 밀가루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습니다.
6년간 이뤄진 담합 규모는 6조 원에 달했습니다.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 대형 실수요처와의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밀약한 결과,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습니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제분사)인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에 밀가루 공급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총 6천710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3개월 이내에 다시 정하도록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사실상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3년간 밀가루 가격의 변경 현황을 1년에 두 차례 서면 보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이 총 5조 6천900억 원에 달하고, 매출 규모·협조 정도에 따라 상위 사업자는 15%·하위 사업자는 10%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7개 제분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제면 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하고 거래 물량을 제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7개 제분사는 B2B 밀가루 판매시장에서 87.7%(2024년 매출액 기준)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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