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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일가족 결박' 진천 3인조 강도 징역 7∼10년 구형
▲ 청주지방법원

충북 진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3인조 강도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8년, C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 등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공범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도왔다"며 "또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팔이나 다리를 가격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C 씨의 경우 범행 전날 피해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물을 가져다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 등도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전 9시 45분 진천군의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80대 노인과 그의 손자 등 일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은 뒤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당시 일가족 중 한 명이 창문을 통해 달아나자 강도 행각을 포기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모두 검거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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