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갑니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내란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가 이뤄지는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 · 오석준 · 노경필 · 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습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2년 늘었지만,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는 적습니다.
2심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헌정 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로 봤습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허위공문서작성),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팀은 2심 선고 이튿날 나란히 상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법리 오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2심이 무죄로 판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며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특검법은 '3심은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적용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기한은 오는 7월 29일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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