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강화를 검토합니다.
불법 시설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상향하고, 철거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반환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20일) 국회에서 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하천·계곡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불법 시설물로) 불법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는 과징금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정비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행강제금의 경우도 연 단위에 한 번씩 부과하는데, (납입이) 수 차례가 된다면 가산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할 것 같아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위반이) 반복되지 않게끔 예방적 차원에서 계곡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설치, 감시 제도 등 방식에 관해 행안부가 타 부처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법안 논의는 6·3 지방선거 뒤에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권칠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권고했는데 전혀 따르지 않을 경우, 특히 오래 점유해서 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청구를 국가가 할 수 있다"며 "그런 수단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고, 상당히 유효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이 총 7만 2천658건이 확인됐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에 엄정히 정비하고 계도기간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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