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세번째 비자 소송 항소심 7월 시작…1심 "발급거부 위법"
▲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49·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됩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엽니다.

지난해 8월 28일 유 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입니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 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유 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 씨는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의 1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다시 한번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