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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무조건 종일 '시속 30㎞'로?…심야 시간 제한 완화 추진

무조건 종일 시속 30㎞로?…심야 시간 제한 완화 추진
경찰이 스쿨존 규제를 좀 풀어주려 한다고요.

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까지 시속 30km를 일관되게 지킨다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인데요.

경찰청은 학생들의 통학 시간대에만 스쿨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 2020년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새벽 시간 배송기사나 택시기사 등 심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다라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들은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일부 지역에서는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를 시속 40에서 50km로 올리는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전체 스쿨존 가운데 극히 일부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경찰은 다음 달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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