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기소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달 17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1부는 어제(18일) 전 목사 측의 출국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로 지난 2월 3일 구속기소 됐다가 지병을 이유로 4월 7일 보석 석방됐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구속기소 되면서 조치가 해제됐다가 보석 석방된 뒤 재차 출국 금지되자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는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해외 도피할 상황이 아니며 얼굴이 알려진 인물로 도피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사건과 별도로 전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 조치 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