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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다음 달 선고

검찰, '나나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에 징역 10년 구형…다음 달 선고
▲ 배우 나나

걸그룹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여성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데다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절도 목적으로 야간 주거 침입했을 뿐 강탈 목적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침입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데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지만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의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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