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한 편의점이 불법 영업 거점으로 적발됐다고요?
네, 편의점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불법 관광 알선 영업으로 악용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편의점 점원 A 씨는 중국 SNS에 관광 상품을 홍보한 뒤 메신저 채팅방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해 하루 평균 50~80명씩 중국 여행업자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알선 수수료는 편의점 매출과 급여로 위장해 챙겼습니다.
B 씨가 법인카드로 편의점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면, 편의점 측이 A 씨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더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편의점 앞에 모여 도시락과 생수를 구매한 뒤 관광 코스로 이동했고, 현장에서는 원판 돌리기 같은 이벤트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B 씨는 일부 렌터카를 이용해서 불법 유상 운송 영업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상 운송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 관광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자치경찰은 범행이 수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 인플루언서와의 공모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제주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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