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칼날 길이 9cm의 과도가 보안검색을 통과해 그대로 기내까지 반입된 사실이 탑승객의 자진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어제(17일) 저녁 6시 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아부다비행 에티하드항공 여객기에서 "과도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여객기에 있던 50대 여성 탑승객은 이륙 직전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도를 발견하고 승무원에게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탑승객은 "공항에서 오던 리무진 버스에서 과일을 깎아 먹은 뒤 과도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해당 탑승객은 과도를 지참한 채 보안검색대를 문제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과도를 확인한 결과, 과일 껍질 등이 묻어 있었고 신분도 확실한 데다 테러 등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탑승객의 출국을 허용했습니다.
경찰은 모레(20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보안 업무 관계자와 보안검색대 직원 등을 상대로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