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흉악범 장대호가 "TV를 보지 못하게 한다"며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장대호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한강에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수감 중입니다.
장대호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교도관에게 폭언을 해 총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돼, 중경비 처우급 시설이자 이 같은 수형자들 전담 기관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됐습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북북부제2교도소에 수용됐습니다.
이곳에 수용돼 있던 당시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방에 수용됐고 전기 면도기도 정해진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집회 참석 또한 제한됐습니다.
장대호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해당 교도소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자와 싸움의 우려가 있고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독거수용된 장대호의 교화와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차원의 조치"라며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인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안적 조치로 라디오를 청취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개인의 신앙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이수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자막뉴스] "시신 훼손하고 'TV 보여달라' 소송?" '한강 몸통 시신 사건' 장대호 '안면몰수' 근황
입력 2026.05.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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