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자막뉴스] 법원에서도 "웨이퍼 변질 안 돼" 제동…"파업해도 평시 수준으로 시설 유지해야"

수원지법 제동
법원이 삼성전자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오늘(18일) 삼성전자와 노조 측에 결정문을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은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운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평상시는 평일 뿐 아니라 주말과 휴일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웨이퍼 변질 방지와 작업시설 손상 방지 등 보안작업 역시 평소와 같은 인력과 가동 규모, 주의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를 어길 경우 노조는 하루당 1억 원, 노조 간부들은 하루당 1천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지부장에 대해 일부 시설 점거를 금지했습니다.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점거하거나 잠금장치를 설치해 근로자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실제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별도의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노조원들에 대한 협박이나 파업 참가 호소 금지 요청 등 삼성전자 측의 일부 신청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온 결정입니다.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유지를 비롯해 필수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고 파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지난달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오는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지난달 16일 반도체 생산 라인 점거 같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취재: 김민정,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